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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개정 추진…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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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3-07-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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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기업 투자, 고용, 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연구개발(R&D) 지출 및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부문에서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에 대한 세액이 공제된다 

    확대이미지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조특령·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에 대해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8개)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②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③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④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⑤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⑥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⑦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⑧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시설(4개)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②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③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④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