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CANDIDATES
  • GCL INSIGHT
  • FOR CANDIDATES

    FOR CANDIDATES

     채용 의뢰  채용 정보  이력서 등록

      고객만족센터

      02-567-7632

      info@gracenpartners.com

    GCL INSIGHT

    드론의 정의와 용어집

    페이지 정보

    관리자 23-05-08 10:45

    본문


    드론의 개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정의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로서 고정익항공기(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을 의미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꿀벌의 수컷 내지는 벌의 ‘윙윙’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널리 퍼져있음. (Drone의 사전적 의미:〔명사〕꿀벌의 수벌)

    용어의 정의
    드론 용어의 정의
    번호용어정의
    1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2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
    3행글라이더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4패러글라이더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5기구류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6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회전익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8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9낙하산류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10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11관제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수평범위: 비행장 또는 공항의 참조점 반경 5NM, 수직범위: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나.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12통제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13주의공역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가.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나. 군 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라.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14특별비행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15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가시권 밖 비행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17특별비행승인 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8자동안전장치(Fail-Safe)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 저 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 장치가 안전하게 귀환(return to home)하거나 낙하(낙하산·에어백 등)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9충돌방지기능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20충돌방지등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 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표지장치를 말한다.
    21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